광물/리사이클링
Mining/Recycling
Mining/Recycling
회사명
에코프로이노베이션설립
2005년 7월대표이사
김윤태직원현황
258명 2025년 3월 기준매출액
1,270억 원 2024년 연간 기준자본금
5,604억 원2024년 연간 기준염호, 광석, 리사이클링 소재로부터 배터리급 수산화리튬 제조
제21기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
주주님의건승과댁내의평안을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21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일시:2025년05월22일(목요일)오전10시
2.장소: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로74 에코프로이노베이션3층
3.회의목적사항
가. 결의사항
- 제1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현행 |
개정 |
개정이유 |
제2조 (목적)
(생략)
10.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|
제2조 (목적)
(생략)
10. 국내외 자원의 탐사, 채취, 개발사업(해외자원개발사업 포함) 및 판매업 11.국내외 자원개발 및 부대사업에 대한 투자, 운영업 12.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|
- 해외자원개발 사업 계획서 제출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|
제10조 (주식매수선택권)
(생략)
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제13조의규정을 준용한다. |
제10조 (주식매수선택권)
(생략)
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제11조의규정을 준용한다. |
- 준용규정 수정 |
제17조 (전환사채의 발행)
(생략)
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규정을 준용한다. |
제17조 (전환사채의 발행)
(생략)
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규정을 준용한다. |
- 준용규정 수정 |
제17조2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규정을 준용한다. |
제17조2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규정을 준용한다. |
- 준용규정 수정 |
2025년 05월 22일
주 식 회 사 에 코 프 로 이 노 베 이 션
대 표 이 사 김 윤 태(직인생략)